[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류용재 작가가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덜어냈다.

tvN 종영극 '피리부는 사나이'의 제작사인 콘텐츠케이는 14일 웹툰 작가인 고희진의 표절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케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0일 열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고희진 작가는 지난 2014년 만화 시나리오 '순환선'을 모 공모전에 출품했다. 이후 류용재 작가가 집필한 '피리부는 사나이'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드라마 시나리오가 원고를 표절했다거나 위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이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14일자로 확정됐다.

콘텐츠케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몇 달에 걸쳐 세밀하게 감정을 한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 동화의 해석, 캐릭터의 대비, 구성의 대비, 스토리의 비교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양 작품이 다르다고 봤다. 법원 또한 양 작품의 중요 소재, 인물 구도, 줄거리 등이 전혀 다르다고 봤다"며 "원고의 시나리오와 류용재 작가의 '피리부는 사나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나 전형적인 설정, 전래동화 등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리부는 사나이' 드라마가 한참 방송 중이던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류용재 작가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표절로 매도한 결과, 작가와 작품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콘텐츠케이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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