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벌여온 법적분쟁이 롯데의 최종승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인천 남구 관교동과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위치한 인천터미널 일대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뒤 인천 최대 상권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대법원 모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신세계는 계약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매장을 비워야한다. 

신세계가 빠진 자리엔 롯데백화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 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 (2만4,000여 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1만7,000여 평)를 합친 총 13만5,500㎡ (4만1,000여 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쇼퍼테인먼트가 가능한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부분은 2031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업계에선 기존 백화점과 증축된 백화점이 하나의 백화점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신세계가 신관을 롯데에 파는 형식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