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도 자기신체 손해나 자기차량 손해 담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자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의 차주는 보험 가입으로 사고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인수 보험료와 일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자동차보험 보장 제한을 낮추는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생계형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게 골자다.

종전에는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만 가능했던 것에서 운전자 자신과 차량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은 53.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으로 92.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 개인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각각 16.9%→94.6%, 64.8%→94.9%, 57.2%→91.1%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한편 공동인수 보험의 보장 범위가 늘어나면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에서 운전자가 일정기준 충족하면서 가입을 원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공동인수하도록 했다.

공동인수 대상은 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률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위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제도다. 때문에 공동인수 대상의 자손·자차보험 비중이 높아지면 손해율도 동반상승한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사의 실적 하락과 보험료 상승을 동시에 부추긴다. 올 3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실적이 전분기와 전년대비 모두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분기 손해율이 상반기에 비해 오르면서 실적은 반비례 곡선을 그렸다”며 “고위험 운전자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 결국 공동인수 보험료 조정으로 시작해 일반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동인수 보험료를 일괄 할증방식에서 개별 부과로 바꾸는 방안도 생계형 고위험차종운행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험운전자들이 가입하는 공동인수 보험료는 현행 일괄 할증(15%)으로 처리되는데, 내달부터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위험차주의 손해율이 평균 손해율보다 10% 이상 높아 공동인수 보험 내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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