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동의하고 추진키로 하면서 결정됐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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