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서 딸을 언급하는 유시민 작가 / 사진=JTBC '썰전'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유시민 작가의 딸 유수진씨가 집회에 참가했다가 받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수진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수진씨는 아버지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노동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시민 작가는 출연 중인 JTBC ‘썰전’을 통해 유수진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방송에서 "딸과 사이가 안좋다는 소문이 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구들하고 다 같이 (썰전을) 봤는데 제 딸이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점은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전 변호사님께) 얘기 좀 하라고 하더라”고 일화를 전했다.

이날 유 작가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딸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꾸 내 딸이랑 비교하니까 그런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수진씨는 2015년 11월 노동악법 철폐 및 한중 FTA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해 서울 광화문 부근 차로를 점거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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