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령 폭행 당시 CCTV 공개, "기절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사진=MBN

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을 행사해 구설수에 올랐던 개그맨 신종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은영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재조명 되고 있다. MBN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신종령은 기절해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몹시 무자비한 폭력을 행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신종령은 무에타이를 배워 무술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유명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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