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지역과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통 규제 완화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과?컨슈머워치는?최근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유통산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신진주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컨슈머워치·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대기업 소기업간의 대결구도로 되어 있다"며 “대형 유통기업은 '갑', 골목시장은 '을' 이라는 근시안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는 총 26건에 이른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출점금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를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키며 협력업체의 피해가 양산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무더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한국 유통업을 고사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유통산업규제는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는 커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상권의 개척자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유통점 입점 후 집적 효과로 인해 인근 소매 상권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천 청라 지구의 대규모 신축 주택단지에 다수의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롯데마트의 인근 전통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에 응집효과가 존재해 신규고객 유치, 상권규모 유지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으로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한 결과 중·대형 상점이 도심으로 진출하면서 해당지역의 소매점 및 재래상가의 매출이 증대됐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부작용의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현행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발전적 방향으로 재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강화 추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국민의 소비복지 수준을 낮추는 등 정책목표가 의문시 되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전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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