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이 제빵사 등 5,309명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오후 2시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1시간에 걸쳐 공방을 펼친 SPC그룹과 고용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정부의 시정 지시대로 5,3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 뒤 본안 소송에서 사법적으로 정부 명령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되돌릴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시정지시의 집행을 정지한 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시정지시는 단순한 권고일 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정부가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를 통해 파리바게뜨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파리바게뜨는 증거를 인멸하고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삭제된 글 중 복원된 것이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다.

집행정지 처분 관련된 공방 외에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둔 양측의 입장도 극명히 달랐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주를 위해 업무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별도 사업자인 가맹점주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를 집어넣어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파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빵기사의 업무제공이 사용사업자를 위해 이뤄졌는지, 지휘-명령관계는 어떠하며, 파견관계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카카오톡을 통해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한 내용과 제빵 기사들이 본사 직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의 고용주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강요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는 29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파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한편 SPC그룹은 고용부와 협의 하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3자합작회사 설립을 해결책으로 삼고 설립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과 31일 각각 직접고용 시정명령기한 연장과 직접고용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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