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2017년 올해도 벌써 12월이 됐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 더불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12월에 놓치지 말아야 될 연말정산 팁에 대해서 알아본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금액의 일정률만큼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결제수단별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차등 공제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면서도 카드사의 혜택이 좋아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 공제가 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게 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한다면 카드사의 혜택도 누리면서 절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홈택스에서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체크하여 총급여액의 25%가 넘었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의 소비가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까지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구매 액의 10%를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 구매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400만원 납입시 13.2%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3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13.2%인 92만4,000원을,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12월이 가기 전에 금융기관에 들러 세액공제 한도액을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기타 개정사항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 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다. 1명당 3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금액이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인상되어 일반 의료비보다 5%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어 요건이 맞을 경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납입액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글/김동현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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