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업종별 사용액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흥주점, 골프장 결제는 줄고 일반 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업종별 사용액의 변화가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 780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8% 줄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으나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12% 늘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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