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업종별 사용액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흥주점, 골프장 결제는 줄고 일반 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 780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4.8% 줄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으나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12% 늘었다.
신진주 기자 newpearl@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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