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삼청교육대' 조두순, 깃털같은 법이 낳은 악마/사진=청송교도소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가명·당시 8세)양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당시 판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두순에게 감형을 인정했고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강간 상해, 살인 전과도 가지고 있다. 전과 18범의 조두순은 1983년에 '강간치상죄'로 3년간 복역하기도 했으며, 1995년 12월 21일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황 아무개 씨(당시 60세)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황 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번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이렇듯, 조두순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깃털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혀를 차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과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고 각각 60만·20만에 달하는 인원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두순의 출소 반대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자 처벌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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