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왼쪽), 소녀시대 태연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이른바 ‘특혜’ 논란으로 연예인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배우 박수진과 소녀시대 태연이 대표적인 대중의 공격 대상이었다. 두 사람의 해명에도 마구잡이식 비난이 쇄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비난도 감당해야 하는 걸까.

박수진의 인큐베이터 새치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작은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연예인 아이는 새치기 해도 되냐’는 글이었다. 이 네티즌은 소아과에서 배우 K와 L에게 새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또 다른 네티즌은 임신ㆍ육아 커뮤니티에 게재된 ‘삼성서울병원의 부당한 처사로 자신의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글을 퍼왔고, 배용준-박수진 부부가 갑자기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첫 아이를 이른둥이로 출산한 박수진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루머까지 더해져 ‘박수진의 인큐베이터 새치기로 자신의 아이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결국 박수진은 지난달 27일 자필편지를 통해 사과했다. 신생아 중환자실(니큐) 면회를 수시로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게시자 역시 “(박수진이) 인큐베이터 새치기를 했다고 글은 쓴 적은 없다”고 해명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삼성서울병원의 섣부른 해명이 논란을 부추겼다.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준건 없다. 의료진 판단 아래 조부모의 출입이 가능하다. 원글을 쓴 네티즌의 조부모도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글을 쓴 이는 “아이 사망선고 당시가 면회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분노했고, 삼성병원은 공식입장을 밝힐수록 논란이 커진다며 돌연 함구했다. 비난의 화살은 박수진에게만 쏠렸다. 삼성병원 니큐를 이용한 엄마들은 하나 둘씩 “나도 봤다”며 박수진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술 더 떠 박수진이 절친 김성은의 둘째 출산 후 조리원에 면회 간 것도 ‘연예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리원이 “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면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귀를 닫았다. 급기야 ‘남편 배용준은 왜 가만 있냐’며 비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일부 대중의 주장처럼 박수진이 해당 병원에 특혜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한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면 비난 받기 마땅하다. 하지만 여론은 박수진의 해명은 듣지 않고 무조건 ‘연예인 특혜’라고 헐뜯으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태연도 연예인 특혜 논란의 주범이 됐다. 태연은 11월 28일 서울 학동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의 한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태연과 자신들을 차별대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해당 소방서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방의 주장을 들은 대중은 이미 태연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위중한 피해자보다 특혜를 받았다고 받아들였다. 분명히 음주운전일 텐데 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냐고 몰고갔다. 경찰은 “음주 감지가 안 돼 측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부상 상태는 경상”이라고 밝혔다. 상태가 위급한 피해자 대신 태연이 먼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견인기사는 “태연은 가슴 통증과 연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보험 접수를 진행했으며 구급대원은 다친 분들 먼저 상황 파악했다” “태연은 매니저 차량 타고 병원에 갔으며 차주들과 동승자들을 걱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몰지각한 이들은 태연의 SNS에 악플을 달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태연이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데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관련도 없는 다수에게까지 사과할 의무는 없다. 태연은 SNS 댓글을 통해 “걱정시켜 미안해요. 기사님께는 사과를 드렸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저의 컨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 생겨서 말씀 드려요. 좀 더 조심히 운전할게요”라고 알렸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팬에게는 “이건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다. 사고 처리는 잘 마무리 됐으니 걱정 말고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운전 조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팬에게 훈계하듯이 댓글을 달았다며 태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미 잊어버리고, 과도한 비난만 퍼붇고 있는 셈이다.

연예인들의 특혜가 과도하거나 부정하다면 마녀사냥하듯 인격을 훼손하기보다 제재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연예인 및 셀럽, 파워블로거, 인플러언서 등 특혜와 협찬을 받는 이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연예인은 유명한 사람이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인이라고 과도한 비난을 넘어 인격 모독까지 참아야 할까. 대중은 연예인에게 공인을 넘어 공무원으로서 의무까지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사진=OSEN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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