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우측, 빨간색)가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모습 / 사진제공=KT

[한스경제 김지영] KT는 4일 SK텔레콤이 자사의 평창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해당 건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KT의 통신관로를 훼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한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현장은 국제방송센터(IBC)에서 42m 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이다. KT는 자사가 설치한 회색 올림픽방송통신망을 SK텔레콤이 파손한 후 빨간색 관을 통해 케이블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 기간 트래픽 초과를 우려해 자사의 인터넷, 무선 중계기를 연결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훼손한 KT 통신관로는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 3개로 알려졌다. 이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대회 기간 이 케이블을 이용해 올림픽 경기 영상과 업무망 등을 IBC 및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공한다.

KT는 고소 사실과 함께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관로 외관이 IBC 소유여서 올림픽조직위에 문의 후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로 내관이 KT 소유임은 나중에 알게 됐으며 관로 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달라 벌어진 실수라는 설명이다. KT 측에는 사과 입장을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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