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예금금리 2% 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하면서 1% 후반대에 머물던 예·적금 금리가 2%를 넘어섰다. ‘예금금리는 그대로 둔 채 대출금리만 올려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은행들이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 단행으로 예금금리를 올리자 이제야 어깨를 조금 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금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도 함께 예고됐다. 조만간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인하 관련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금리를 가장 먼저 올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타행들도 예금금리 인상에 동참한다. 인터넷은행도 질세라 예금금리 인상 행렬에 끼어들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곧바로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의 예금금리를 0.10%P~0.30%P 올린다고 밝혔다. 정기예금인 위비수퍼주거래예금은 0.30%P 인상된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4.7%로 0.2%P 인상되고, 위비짠테크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2.55%로 0.25%P 올라간다.

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따져 예·적금 금리 인상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4일부터 0.1%P~0.3%P 올렸다. 대표 예금상품 ‘신한플러스 월복리 정기예금’의 금리와 ‘신한 헬스플러스 적금’이 각각 기존 최고 연 2.0%에서 2.1%로 0.1%P 인상됐다. KEB하나은행은 이르면 4~5일쯤 0.1%P~0.3%P 인상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다.

K뱅크(케이뱅크)는 ‘은행권 최고 금리’라는 타이틀은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대표 예금 상품인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급여이체와 케이뱅크 체크카드 실적만 채우면 최고 연 2.4%를 받는다. 케이뱅크는 자유적금 2종의 금리도 올렸다. ‘플러스K 자유적금’은 최대 연 2.7%, ‘코드K 자유적금’은 최고 연 2.4%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중 최고 수준”이라며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이번 예금금리 인상을 신호탄으로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여 예·적금 금리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리 노마드족’의 재등장을 예견하는 의견도 나왔다. 금리 노마드족이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 은행과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을 말한다.

시중은행 한 은행원은 “내년에도 몇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고 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니 지금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예금)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짧은 상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며 “딱히 재테크를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예금을 갈아타면서 금리상승 효과를 보는 것이 나름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금리가 오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은 주춤한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금은 살짝 뒷걸음질 한 상태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 인상 임박 전망이 우세하자 미리 시중은행들이 손을 써 대출금리를 올려뒀던 이유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전주보다 최대 0.08%P 떨어졌다.

은행들이 끌어올린 예금금리가 다음 달 15일 새해 첫 코픽스(COFIX)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곧 오를 전망이다. 코픽스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상품 중 대표적인 기준금리가 된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은행들의 조달비용이 늘어나 조만간 코픽스 금리도 뛸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부터는 주담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대출금리가 떨어졌지만 예·적금 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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