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줄것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만에 잠적해 버렸다.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이어서 잔여 할부금 200만원 상당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C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54만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할부금 19만5,000원 중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다. 현금지원이 3개월 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짜나 현금지원을 빙자한 할부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ED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공짜나 현금지원을 빙자한 할부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판매업자는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토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ㅣ 정도만 지급한 뒤 폐업을 이유로 잠적했다. 매수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했지만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며 항변권은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또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공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커피자판기,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빔프로젝트 등 대상 품목이 매번 바뀐다.

이벤트 당첨이나 우수회원 혜택 등으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라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이 관계자는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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