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세청이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돼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매매가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 지정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김지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