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취재본부 김원태] 성남시 관내 주택 공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이상 성남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고시문을 지난달 성남시보에 게시한 한편, 금일(6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물론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 순위 안에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의 사례를 시가 확인하면서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현재 성남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성남=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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