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투자업계 비트코인 관련 사업이 전면 무산될 처지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4일과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열려는 계획을 전면 포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달 18일 CME(시카고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고객 세미나 역시 이 같은 유치전의 일환이었다. 증권사들은 최근 폭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거래대금을 넘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거래 서비스까지 오픈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 측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구두로 통보했다. 금투협 등 업계에서 서면을 통해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먼저 구두로 선수를 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은 물론 관련한 어떤 금융상품도 공식 출시나 취급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비트코인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업계에 통보한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냐"면서도 "업계에서는 전 금융투자업계가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공평하게 못한다고 하니 오히려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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