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연말 연이은 술자리에 피곤함이 누적된 A씨. 송년회를 치른 뒤 취기에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고 말았다. 휴대폰에는 삼성페이가, 지갑에는 각종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크게 당황했다. 금융사고를 우려한 A씨는 사실을 인지한 지 30분만에 신용카드와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금융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했다. 며칠 뒤 지갑과 휴대폰을 찾은 A씨는 발빠른 행동 덕에 금융사고도 원천봉쇄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할 위험도 높아진다. 삼성페이 등이 내장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원격으로 금융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는 미리 서명을 해 두고, 분실 시에는 인지한지 30분내로 신고해야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도 모두 받을 수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했다면 빠르게 신고 해야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최근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휴대폰 분실도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삼성페이와 LG페이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방식으로 국내에 보급된 카드 단말기 90%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호환성을 앞세워 전업계 카드사들과 별도의 상품을 출시했다.

간편결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는 먼저 해당 카드사에 간편페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삼성페이의 경우 ‘내 디바이스 찾기’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등록된 금융결제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간편결제가 내장된 휴대폰을 분실신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신용카드와 신분증 분실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더라도 한 통의 전화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 카드사의 분실신고용 전화번호로 연락해 ‘신용카드 분실일괄 신고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분실을 안 직후 신고해야 사고 피해를 막고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인지한 지 30분 이후 신고한 경우 ‘신고 지체’에 해당해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면 유용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을 해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명 후에는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밀 관리에 소홀했더라도 분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신분증은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에서 분실 신고를 하면 안전하다. 파인에서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분실여부가 표시돼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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