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계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받아들었지만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계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시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가 협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기존에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합의안을 보면 주간 개념이 5일에서 7일로 바뀌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도가 바뀌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5.21시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과근로 수당 변화로 임금은 평균 1.9%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주 최장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은 100명당 25명을 더 채용해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계는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추가임금 부담이 커져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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