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 관련사진. /연합뉴스

8일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린 것은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확인받고 그간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본사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노조는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제빵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사는 지난 6일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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