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민경]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이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접근이 쉽고 트렌디한 제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SNS 마켓은 진입장벽이 낮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음에도 탈세 등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워낙 다양한 통로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다 탈세 추적이 어렵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한 블로그마켓의 경우 개인 간의 상거래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SNS마켓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한다.

1.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공개는 필수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로그 홈 또는 카페 홈에 반드시 상거래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기타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판매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상거래 표시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신고가 가능하다.

2. 카드 수수료 고객 부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70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 사항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현금가와 같아야 한다.

3. 교환, 환불 불가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 수령 후 7일 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일주일 안의 교환이나 환불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가로막는 판매자의 자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4. SNS 마켓은 탈세의 온상?

 SNS 마켓의 탈세 의혹은 지속적해서 제기되어왔다. 흔히 가격과 상품에 대한 문의, 주문을 비밀 댓글로 받는 판매자의 행위는 정확한 매출을 숨겨 소득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등의 탈세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으로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것 또한 탈세의 방식으로 이용된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를 통해서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김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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