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개편안을 승인됐다. 향후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골자다.

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개편안이 최송 승인됐다고 밝혔다.

GHOS 회의는 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GHOS 회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은행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바젤Ⅲ 개편안은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 또는 강화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또 커버드본드(이중상환조건부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RW 신설, 특수금융의 RW 차등화, 모든 주식(비상장 포함)에 대한 RW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은 추가자본의 50%를 추가 레버리지(차입) 비율로 부과, 이들 은행이 지나친 차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으로 바젤Ⅲ 규제개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5년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의 위험도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7년간 BCBS가 추진한 규제개혁이 마무리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개편안은 내부 모형(은행이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유럽, 일본처럼 내부 모형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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