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플래티넘, 고등학생의 대사기극? 시세 급락/사진=트위터 'Bitcoin Platinum'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났다.

10일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계정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 시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공식 계정은 한국의 한 고등학생의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고등학생은 '비트코인 플래티넘'으로 시세가 약간 오른 틈을 타 마진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대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는 상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과한 열풍으로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도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이용해 또 다른 이익을 취하는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1개 미만 보유한 '개미 투자자'가 무려 전체의 98%에 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며 "청년,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비트코인 열풍을 '투기'로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틀 전인 8일 오전 9시 28분 2480만원까지 올랐으나 이틀 새 40%가량 떨어졌다. 10일 오후 7시 현재 1545만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약 1000만원 가량 급락한 셈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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