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성봉] 거래시간이 정해져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제한이 없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 제한도 없어 폭락과 급등을 반복한다. 밤낮없이 가상화폐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비트코인 시세는 최근 2,000만원 선을 넘었다가 다시 1,000만원이 하락하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마치 ‘좀비’처럼 밤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비트코인 플래티넘 출시와 관련된 글이 국내 고교생의 사기극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 대에서 1,500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비트코인 플래티넘측은 11일 개발진 명의로 “트위터에 프로젝트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글은 한글로 적은 사실이 없다”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발진이 개발팀에 합류한 건 사실이나, 일부에 속한다”고 소문을 부인했다.

가상화폐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암호화폐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를 언급해 관심을 받았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새로운 것을 반기는 건 진취적인 태도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작가는 “화폐의 기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화폐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강조했다. 유 작가는 “기축통화를 비롯한 세계 주요 화폐의 경우 각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안정된다”며 “물론 다른 화폐들도 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투기 때문에 급등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한 시간 안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가격 변동 때문에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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