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면서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 지하꽃시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음식물 제공은 현행대로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으며,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단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것이 화훼농가의 반응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을 주고받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축하난, 경조사 화한등을 찾지 않아 관련 업계가 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선물비가 10만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업종도 있다. 한우, 굴비, 인삼 등 고가의 특산품을 다루는 농가다. 

이들은 지역에서 소량 생산하는 특산품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한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식업계도 아쉬움을 표했다. 외식 분야 또한 현행 3만원 가액이 변동이 없음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일부 외식업체들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바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하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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