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바르다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물품은 바닥 살균소독용 세척제와 오븐·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 국물, 덮밥, 반찬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 몰에서 3만7,800원과 6만3,240원에 구입 가능한 위생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을 5만3,700원과 6만4,900원씩 판매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비 필수품목 선택권을 본사가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이밖에 가맹희망자들에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 14일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게 모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명령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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