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규제/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성봉]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나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잡음이 생기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3만6000여건을 유출한 국내 최대 가상화폐 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제재 방향은 앞서 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관계부처의 논의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시안을 만든 적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되 예치금 별도 예치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마련 등의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정부입법한다는 것.

시안에 불과한 만큼 거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대규모로 자금이 오고 간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은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장 규모의 영향도 있다. 최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가상화폐와 코스닥시장 거래규모가 미묘하게 엇갈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해 1월 3천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11월에는 56조2천944억원으로 182배가 넘게 커졌다. 올해 코스닥시장 평균 월별 거래대금 68조7천96억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빗썸의 월별 거래금액이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난 시기는 올해 5월과 8월이었다. 4월 6천434억원에서 5월 5조2천679억원, 7월 11조9천229억원에서 8월 24조9천99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같은 시기 코스닥시장의 월별 거래대금은 4월 69조3천674억원에서 5월 55조2천119억원으로, 7월 61조5천834억원에서 8월 59조1천40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코스닥지수가 조정을 받던 지난 8월에는 빗썸의 19일 하루 거래대금이 2조6천18억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시장 거래액 2조4천357억원을 웃돌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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