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온라인쇼핑몰 업계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동참키로 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 예방·신속조치와 식약처 홍보·교육지원·관리전담부서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자율규약에는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와, 롯데닷컴,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티몬, AK몰, 11번가, SSG닷컴 등 인터넷쇼핑몰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판매되거나 알선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서비스 중단, 웹페이지 삭제, 접속 차단 등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온라인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 규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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