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경영비리' 의혹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또 다시 중형을 구형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 로비했다”며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원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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