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내부거래 조사 진행으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1항에는 증권사의 공정위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냈으며 금감원은 인가 심사 작업을 벌여왔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 대상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핵심업무로 여겨진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제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가족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미래에셋캐피탈(19.47%),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 주주로 돼 있으며,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소유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운영을 맡으며 수익을 내왔다. 또,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그룹 펀드 관련 사무처리를 맡으면서 두 회사 모두 일감몰아주기 논란 대상이 됐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부동산펀드 자산 관리 전문기업으로 자산운용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위탁한 자산은 20∼30%에 그친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거리가 멀다고 부인했다.

미래에셋은 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성대 교수였던 지난해 3월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절반을 넘는 경우 사실상 계열사 지배가 주된 사업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주회사로 정의하는 동시에,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만 해당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연도 말에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최대출자자가 아닌 2대 또는 3대 주주가 되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로 당분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는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지주사 전환 회피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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