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내년 1월부터 국민은행 고객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과 세븐일레븐은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생활금융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은행과 세븐일레븐은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생활금융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찬석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 이길성 국민은행 영업추진본부장,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우선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세븐일레븐 ATM기를 국민은행 ATM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영업시간 내에는 세븐일레븐 ATM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국민은행 기존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전국에 8,200여대의 ATM기를 운영하고,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약 4,000여대의 ATM기를 보유하고 있다. 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