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내년 1월부터 국민은행 고객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과 세븐일레븐은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사에서 생활금융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우선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세븐일레븐 ATM기를 국민은행 ATM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영업시간 내에는 세븐일레븐 ATM에서도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국민은행 기존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전국에 8,200여대의 ATM기를 운영하고,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약 4,000여대의 ATM기를 보유하고 있다. ATM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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