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대마류 마약 흡입 혐의의 유명 셰프 이찬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이씨를 14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외국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해시시를 수차례 흡입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이름을 알렸다. 모델 출신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사진=JTBC 제공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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