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하이투자증권 자문 세무사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본다. 미리보기 결과가 세금을 환급받으면 더 없이 좋지만 납부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더 챙겨 세금을 줄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때 신용카드를 써서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저축을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세액공제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저축하면 최대 11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활용할 때 나의 급여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박씨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700만원을 저축했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15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반면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이씨는 똑같이 700만원을 저축하고도 세액공제율이 13.2%로서 9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박씨보다 절세효과가 23만원 적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김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700만원을 불입하고도 세액공제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김씨같이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400만원을 저축해야 총 납입액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나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다. IRP는 직장인이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이기 때문이다.

소득별 세액공제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IRP에 가입해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저축을 하면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인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까지 저축하지 못했다면 올 해가 가기 전에 부족액을 저축해서 최대 115만원의 절세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글/김유화 하이투자증권 자문 세무사

김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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