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동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롯데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기소 된지 1년 2개월만이다.  

또 총수일가 뿐 아니라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과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들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징역 10년에 3,000억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재벌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10년을 넘을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 경우가 많아 롯데는 초긴장 상태다. 

여기에 신 회장은 다음 달 26일 국정농단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지난 15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개별 사건이어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기소된 혐의들의 법정형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또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지주회사 체제를 지향하는 ‘뉴롯데’ 전략 차질은 불가피하다. 

조직개편과 지주사 전환 초기여서 내부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총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룹 경영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롯데의 사업들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새로 출범한 롯데지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각규 사장도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롯데지주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대표가 모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

특히 신 회장 구속으로 일본 주주들이 변심할 경우 한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 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는 마지막까지 신 회장의 무고함과 선처를 주장할 계획이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롯데는 평창동계올림픽 카드를 꺼내 실형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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