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에 이르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투자금 환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잔고의 75%는 선출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나머지 25%의 손실은 보상이 요원하다. 선출금 불안감과 동시에 보험 배상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19일 해킹 피해로 보유 가상화폐의 17%가 유실됐다며 파산을 선언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9일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4시 35분 확인된 코인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로, 이외 코인은 콜드월렛(온라인 거래소와 구분된 별도의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돼 추가손실은 없었다고 유빗은 설명했다.

고지 시점부터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은 금지됐다. 유빗은 고지 당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한 잔고의 75%는 미리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잔액은 최종 정리가 완료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빗은 30억 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과 운영권 매각 등의 방안을 통해 회원들의 손실액을 17%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진=유빗 웹페이지 캡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우선 선출금 한도를 75%로 정해 해킹 피해의 짐을 투자자가 나누어지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자자 A씨는 “새벽에 해킹 피해를 파악한 것인지 공지 직전 확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날 오후 2시까지 거래소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입출금까지 허용하다가 급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한다니 황당한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유실 코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반응이 엇갈린다.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사이버보험을 취급하는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이 보험이 데이터 유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코인시세에 따른 재산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 주체가 기업체로 투자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도 어렵고, 기업 배상도 서버 문제에 따른 사업비 손해를 보전해주는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의 등락폭이 워낙 커 해킹 시점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곤욕이다. 보험사가 나서 가상화폐의 유권해석을 하기도 부담스럽다.

유빗과의 보험 계약 주체인 DB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기본 요건에 따라 가상화폐 피해 보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아직까지 사고접수가 들어오지 않아 섣불리 보상을 확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원인이 무엇인 지를 따져보고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보상을 가상화폐로 할지, 가상화폐를 환산한 현금으로 할지, 보험금을 일정 비율씩 나눠 보장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 접수가 진행된 뒤에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올해 4월에도 전자지갑 해킹사고로 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보안사고의 오명을 벗으려 유빗으로 개명했지만 보안의식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빗이 해킹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도 부주의했다는 지적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같은 곳에 재투자를 한 투자자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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