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빗거래소 해킹/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상 화폐 거래소 '유빗(Youbit· 옛 야피존)'은 어제(19일) 새벽 4시 35분쯤 해킹으로 인해 전체 거래 자산의 17%를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해킹으로 고객 자산을 탈취당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고객들은 회사의 지급액을 넘어 추가로 피해액을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사건을 접수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회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서버 이미징(복제)과 악성코드 유무 확인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해킹 피해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되면 북한 해커들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빗 거래소는 경찰 조사에서 170여억원 규모의 가상 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커의 정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아직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분석된 내용은 없다"며 "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상 화폐 거래소가 해커에 의해 고객 자산을 탈취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앞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 총 피해 규모는 200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거래소는 지난 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인 비트코인 3800개를 탈취당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감안하면 약 55억원 규모였다. 이 회사는 이때에도 고객들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37%씩 일률적으로 감액해 해킹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회사는 당시 사건의 피해자에게 매달 일부 금액씩을 현재도 보상하는 중이다. 이후 '야피존'이었던 거래소 이름을 '유빗'로 변경하고 영업을 지속한 바 있다.

유빗 측은 "오후 2시 입출금을 정지하고, 거래소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며 "고객에게는 우선 잔고의 75%를 선출금해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은 최종 정리가 완료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자산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7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 회사는 추후에 사이버종합보험(약 30억원)과 회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고객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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