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거래소 해킹 및 잔고 증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업비트의 일부 고객들이 업비트를 통해 거래 후 비트코인 마켓 체결 내역에 원화 환산으로 기재된 매수평단가 변동을 실제 잔고의 변동으로 오인하고, 업비트에서 잔고 증발, 해킹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려해 두나무는 "업비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화마켓 외에도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USDT마켓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마켓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원화 환산으로 매수평균가격, 자산 가치 등을 제공한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하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인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1,000만원어치의 A코인을 산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거래 내역에는 1비트코인으로 A코인 1개를 구매한 부분은 동일하나 체결~매수평단가 계산 시점 간에 변동된 A코인 가격인 0.95비트코인 기준으로 950만원어치의 A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측 지적이다. 

두나무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체결가격, 수량, 체결금액은 모두 주문 내용과 동일하며, 잔고 변동 또한 이와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문체결과 매수평단가 계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비트렉스(업비트와 제휴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문이 몰리는 경우, 단기에 등락이 심한 코인에서 환산 값에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원화 환산으로 표시되는 매수평균가, 평가금액, 매수금액 등은 원화로 환산한 추정값으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업비트의 서비스 오류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별 건을 확인해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주문 및 체결에 대한 로그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기반해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지급을 결정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업비트에서는 현재까지 해킹 및 계좌 잔고 증발에 해당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미국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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