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1심 판결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지 14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신진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