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벌총수들 수난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배임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1996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복역 2년 7개월만인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여 년에 걸쳐 5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3년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됐다. 2004년 8월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에는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압수수색, 검찰 소환 등을 겪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2007년 6월에는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1년 1월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 및 경영권 승계 비리 등으로 아들 정의선 현 현대차 부회장과 함께 2006년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정 회장은 소환 조사 사흘 후에 전격 구속수감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두 달여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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