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구치소 향하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연합뉴스

24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조 7천억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대우조선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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