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K건설 공식 사과 ‘뒤늦은 대응’ 유가족 한 풀 수 있을지…

[한스경제 최형호] 용인, 평택, 제천, 수원…이달에만 일어난 사고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난 지 9일만에,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고, 제천에서 사고가 화재사고가 난지 4일만에 수원 광교신도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36명이 사망했고 60여명이 다쳤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난 지 9일만에,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고, 제천에서 사고가 화재사고가 난지 4일만에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최근 25일 발생한 SK건설이 시공하는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 사고도 안전 수칙을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대목이다.

용접사고의 경우 건설 현장의 화재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연 SK건설 측이 이 수칙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은 사실.

26일 경찰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SK뷰 레이크타워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이 산소 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해제하던 중 불꽃이 주변 단열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59대와 인력 138명을 동원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이모(30)씨가 지상 1층 3번 게이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근로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출동한 소방관2명도 얼굴과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또 화재로 인한 이번 외벽 붕괴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가 파손됐다. 자칫하다 이 일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더욱 큰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 “주말이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불티 비산방지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주변 가연물로 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절단 안전 지침에선 작업 전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작업 진행을 진행할 경우 분말소화기 2개, 불티를 받을 포, 모래를 담은 양동이를 배치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SK건설은 건축물 공사시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해 이런 방음막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칼라방진망덮개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감시자는 사고가 발생한 25일 성탄절을 맞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의 안전 불감으로 인한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공사현장 외벽에 가연성 물질인 대형불법광고물을 부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 처리하는 공간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외부로 배출했던 게 드러난 것이다.

또 2015년에는 SK건설이 시공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폐송유관 내부 청소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성도ENG 소속 작업자 김모(46)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SK건설 기계부장, 성도ENG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한국석유공사 건설소장, SK건설 현장소장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배관 내 남아있던 유증기를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김은수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제관분회장은 "청소작업을 앞둔 배관에는 가스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잔류가스가 남아 있어서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원청인 SK건설이 가스제거와 같은 안전의무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 측도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은 원청시공사인 SK건설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도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일용직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20여m 높이의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공사 인부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SK건설이 매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 조치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사고 당시 사망한 유가족 등에 따르면 사망자 시신이 바뀐 채로 유가족에 인계됐고, 심지어 사고 발생 이후 4시간 만에 SK건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조기행 SK건설 사장은 광교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 “책임지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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