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통과 시킨 국회의원 명단 보니... "기가 막혀"/사진=국회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검증없이 거의 날치기로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19대 때인 지난 2015년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만을 믿고 해당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관리 통합'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와 제품 안전 우려 여론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단선적 정책의 한계를 단 한명도 지적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는 정부가 설명회 등을 개최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따로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 법률안소위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가 지배했다. 당시 소위원장은 "기존 업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명하게 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한 상임위원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급격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을 시급하게 개정하자는데 연초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연말까지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했다.

당초 2017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년이 유예되었다. 그러나 유예된 기간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똑같은 법을 1년간 시간만 미룬 셈이 됐다. 직접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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