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애플의 구형 아이폰 '속도저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밖으로도 번져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6개 주 출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애플의 위법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집단소송제가 미비한 상황이라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속도저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애플 홈페이지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논란은 최근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서 iOS(모바일 운영체제)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배터리 노후가 스마트폰의 성능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구형 아이폰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테스트 사이트인 '긱벤치'(Geekbench)가 아이폰 6S와 아이폰7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배터리가 노후할수록 실제로 아이폰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거나 노후한 경우 성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구형 아이폰의 처리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아이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또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애플의 해명은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작동 속도를 낮췄다고 인정하자 소비자들은 줄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주 미 시카고 연방지법에 4개 주 출신 5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이어졌다. 미국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애플의 조치는 최신 모델 구매를 강제하는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1억2,500만 달러, 1,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국내 소비자들도 애플의 위법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소비자는 "우리나라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애플 고객센터로 며칠동안 연속으로 문의를 했다"며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잘 타고다니는 차 2년 지나면 일부러 속도 안 나게만든 거 아닌가"라며 "자동차 제작사가 노후차량 가지고 과속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서 속도 제한을 걸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 제도 제한돼 애플에 배상을 받으려면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도 기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해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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