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한스경제 편집자] 직장인들이여. 한달 밖에 남지 않은 2017년, 연말정산 점검으로 세는 세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납세자가 간과하기 쉬운 주요항목들을 골라봤다.

1.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환자까지 포함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암, 중풍, 치매, 만성 고혈압·심혈관 등)으로 투병중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증명서상 기재된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5년간 누락분에 대해 환급도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최초 병진단일)을 정확히 요구하여 기재받을 필요가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의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가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주택값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의 납입분만 가능하다. 세대원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최대 연간 240만원 납입한도로 40%까지 공제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단 주택명의자와 대출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2013년 12월31일 이전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하고, 신청연도말 현재 세대별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하다.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4.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퇴직한 경우라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인데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수령하는 부분은 비과세다.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2002년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액이 상당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 있다. 정확한 연금 소득금액은 해당 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한국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1위가 따로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 대한 공제누락이라고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즉, 동거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가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받는 걸로 착각해 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고의 공제누락분은 별도 신고해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로 인해 고의로 연말정산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의 장애, 배우자의 실직, 이혼이나 재혼, 예민한 병원진료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경우 잊지 말고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연말정산과 달리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7. 의료비 과다공제 주의

의료비의 경우 과다공제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항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보전받은 의료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하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하여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 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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