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시행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은행권 관련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5가지만 모았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新) DTI 시행…무주택 서민 한도 늘고 부동산임대업자 한도 줄듯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는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장래소득 증가가 인정되면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대출액 한도가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도 완화해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 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된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산이 된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정부가 돈줄을 죄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50∼60대의 월세 받는 부동산투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비과세한도 250만원→400만원

이번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유로운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굴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허용돼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다.

■ 증권·저축은행·우체국까지 넓어진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내년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증권과 저축은행, 우체국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 취약차주 맞춤형 대책…실업·폐업 땐 3년간 원금상환 유예

내년 2월부터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다. 여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차주를 특성별로 나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웠다는 의미다.

■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 꼼꼼히 본다…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가 적용된다.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이 승인되는 것이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RTI는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기준이다.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최고 1.25배·1.5배 이상 높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해서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잡아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더라도 2억원은 매년 2,000만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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