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정부가 올해 서민층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펼 전망이다.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대출 연체로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경제 전망과 어떤 부분에 특히 방점을 둬 경제정책을 운용할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먼저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 부분이 주목된다. 디딤돌대출의 내년 지원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 혜택도 늘렸다. 연 2.25~3.15%인 현 금리보다 최대 25bp 인하하기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디딤돌 대출 상품도 나온다. 단독세대주 요건이 추가된 덕분이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가격과 면적 기준을 낮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6월께 출시된다.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돼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일 인기검색어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목적이다. 만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청약저축금리(1.8%)의 2배 수준인 금리가 인기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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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3대 패키지도 나온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변동에 취약한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SLB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5년 후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정부는 취약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SL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길을 열어뒀다.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 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도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은 가능하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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