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이더리움 열풍/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상통화 거래소 신규 가입자의 가상통화 매매가 다음달 2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담당자들과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명거래 시스템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명제에 따라 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은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어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5%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에서 폐쇄 의견까지도 오늘(28일)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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