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대 최고가 경신, 인천·경기도 강세… 버블세븐 7곳 중 강남3구·용인 오름세 뚜렷

[한스경제 최형호]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해 분양 중인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가 평균 낙찰가보다 낮은 곳도 등장했다. 다만 낮은 분양가 단지는 지역주택조합 단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등 훗날 분양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민환 기자.

1일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11월 낙찰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모두 331개로 평균 낙찰가는 3억3,209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 11월 3억2,663만원(372개 낙찰) 대비 546만원(1.67%) 증가한 것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11월 경매 평균 낙찰가가 3억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09년 11월(3억4,935만원, 781개 낙찰)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는 2016년 대비 5,494만원(10.98%) 오른 5억5,526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점은 09년 11월의 5억3,035만원이었다.

서울에서도 버블세븐 지역에 속했던 강남 3구는 매년 11월 기준 역대 최고인 12억4,084만원의 평균 낙찰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008년 6억1,995만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오른 액수다.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와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는 2016년 대비 0.91% 오른 2억7701만원을 기록했다.

2009년의 2억9682만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도에서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됐던 도시들 중에서는 용인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용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는 3억7333만원으로 2016년 대비 7558만원(25.38%)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분당은 8억1069만원에서 6억8268만원으로 평균 낙찰가가 내렸다.

설춘환 세종사이버대학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겸임교수는 "2012년 이후 아파트 경매물건이 연평균 약 1만개씩 감소했지만 경매 대중화로 법원을 찾는 실수요자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30%씩 떨어지는 등 저가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어 입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낙찰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분양 중인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낙찰가보다 저렴한 현장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열한 입찰 경쟁을 피할 수 있고 규제 미적용으로 인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양우건설이 용인 고림지구에 짓는 '용인 고림지구 2차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의 경우, 단지 내 1098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용 63㎡ 타입 분양가가 경기도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보다 낮은 2억3,500만원에서 2억5,5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분양가가 3억2,370만원으로 가장 높은 전용 84㎡B 타입도 경기도 평균 낙찰가보다는 높지만 수도권이나 용인시 평균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대우건설이 평택 비전지구에 짓는 '평택 비전2차 푸르지오'도 단지 내 528가구 중 336가구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전용 84㎡ 타입 분양가가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보다 약간 낮은 3억1900만원~3억2800만원 선이다. 분양가가 3억59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전용 96㎡이 수도권 평균 낙찰가를 상회하는 정도다.

다만 가격이 낮은 새 아파트라고 무턱대고 덤벼들어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분양 주체나 사업부지 확보 여부, 시공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토지 보상 및 확보 등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분담금 등 유무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최근 2~3년 간 수도권에서는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지역주택조합 형식의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졌다"며 "조합원 모집에 앞서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거나 조합원 모집 개시 이후에도 시공 예정사 선정을 이유없이 미루는 등 중요한 요소들이 불분명한 현장에 대해서는 매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