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앞으로 항공기 소비자들이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쉬워진다. 항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항공사에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게 한 이유는 소비자가 더 신속한 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간 항공사는 항공편을 결항시키거나 지연시켜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판단하면 고객에 보상하지 않았다.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예견치 못한 정비 등이다.
이에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만 보상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항공사가 직접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아 항공사 과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속이는 일도 어렵게 했다.
국제편의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 배상해야하는 금액도 크게 올렸다.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에 맞춰 4시간 이내 200~400달러, 4시간 이상 300~600달러다. 종전보다 각각 100%, 150% 증대했다.
국내여객 역시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 10%를 배상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될 때에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보상 기준 운임도 재정립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 구매 소매 가격이다. 위탁수하물 지연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탁수하물은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보상안이 전무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을 60% 사용해도 환급해주도록 하고, 환불시 환불 금액을 실제 소비자 구매가 90%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싱크대 품종을 가구로, 네일서비스업과 왁싱업을 미용업에, 안마의자와 제습기를 ‘정수기 등 임대업’에 추가하는 등 분쟁해결기준 적용을 용이하도록 바꾼 것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